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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는 아웃소싱 업체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실근무지의 상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는 실근무지의 회사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입사했으면 아웃소싱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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