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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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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아웃소싱에서 1일 일하고 3.3떼고 받았는데 불법인지 확인해주세요.

파견아웃소싱에서 일당 15만이내 시급 만원인 다른 회사에서 파견되어 1일 일을 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연락이 왔는데 회사측에서 절 맘에 안 들어하신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10일에 일당이 들어와서 지급내용 봤는데 3.3이 공제 되어있었고 홈택스 - (일용,간이,용역)제출 내역보니 그 아웃소싱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아웃소싱업체에서 구도상으로 파견되어 다른 회사에서 일하실거에요 라고 들었고 실제 다른 사람에게 지시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5만이내 근로소득은 3.3 사업자 소득세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고및 3.3다음해 종합소득가 아니라 돌려받고 신고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얼마가 됐든 3.3% 공제는 사업소득신고이고 불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라면 하루만 일을 하였어도 고용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