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도 증여는 자유롭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법인은 상속은 받을 수 없다, 상속능력은 없다,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되고, 또 어떤 글은 유증은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답변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예를 들어, 유언장에 주식회사 AAA에 현금 1억을 상속한다. 이렇게 작성했을 경우, 유언장 대로 상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에 재산을 넘기고 싶으면 생전에 모두 증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상속을 하고자 하시면 유증이나 유언을통해 상속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는 면제되고 법인세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사망릴)까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에
의해서 법인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공증한 경우 법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산수증이익 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 인식을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