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두 개 이상의 개인 사업자를 차릴수있나요?
변호사가 개인사업자로 따로 변호사사무실을 차리고 또 다른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를 차릴 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채로 사무실은 안차리고 다른 업종으로 개인 사업자를 차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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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개인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
법인의 변호사, 기타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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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본인 명의의 하나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한 것입니다. 변호사 사업을 안할 경우 다른 업종은 당연히 창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