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 차리는걸 뭐라고 하나요?
병원은 개원 약국이면 개국이라 하는데
변호사가 로펌을 차린다거나 법률사무소를 차리는걸
뭐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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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보통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병원, 약국의 경우는 개원이나 개국이라고 하지만 변호사가 법률사사무소를 여는 것은 개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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