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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는이녕
청소하는이녕23.11.12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 차리는걸 뭐라고 하나요?

병원은 개원 약국이면 개국이라 하는데

변호사가 로펌을 차린다거나 법률사무소를 차리는걸

뭐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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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법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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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보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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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병원, 약국의 경우는 개원이나 개국이라고 하지만 변호사가 법률사사무소를 여는 것은 개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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