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개인사무소나 법무법인을 개설할수있다는데 법인이 규모가 더 커서 돈 잘벌건데 사무소를 차리는 이유는 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개설하려면 3인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즉, 2인이하의 변호사들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형태의 사업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