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일근무 등등 관련 알고싶습니

2019. 11. 11. 16:14

일단 다니는 직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장 아들 3명+사장+사모+직원4명(저포함)

일 12시간 주6일 근무입니다. 토요일, 공휴일도 출근을합니다.(일요일은 휴일)

12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이 제대로없습니다 계속 몰아치듯 일을합니다

점심시간도 밥딱 먹고 일어나면 바로 일하는 구조입니다...

출근시간은 정확하고 퇴근시간은 빠르면 2시간 정도 일찍끝나고 대부분 1시간정도

일찍끝나기도합니다.(근데 저는 이게 쉬는시간이없기때문에 빨리끝난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사무실에 급여 명세서를 뽑아달랬더니 뽑을줄모른다 어쩐다 하면서 주질않는군요 ㅠㅠ

현재 근로 시간기준 저의 최저 급여와 회사는 연차가 다있는줄 알고있는데 여긴없더군요

연차가없을수있는지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을 크게 나누면,

1.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

  1.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말이 진짜인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질의하신 사업장의 직원 구성이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

1) 1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셨다면 초과근무는 100%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과 별개로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근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무인 동시에 야간근무라면 원래 시급의 2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휴일근무수당은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 주휴일(1주일에 하루) 뿐입니다. 공휴일에 일하거나 토요일에 일하신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장님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 즉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귀하가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씩 5일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가 그와 다른 경우 사장이 이를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노동부에 제출해야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으로라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모두를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연차대체와 촉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하셔서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하신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1년에 15일 (2년마다 1일씩 증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간만 유효합니다.

  1. 기타 권리

현재 12시간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통하면 보다 확실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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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비에스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가족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은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현재까지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정상근무한 경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결국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냐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게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대비 포괄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과소지급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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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는지요? 급여는 얼마로 책정되었으며, 휴게시간은 몇시간으로 정하셨는지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2.아들이 3명이나 근무하는 것으로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일단 사장, 사모는 근로자에서 제외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은 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최대 11개발생)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해서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혹은 일찍끝나는 시간포함하여), 하루 11시간, 주6일,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316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2019. 11.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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