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을 크게 나누면,
1.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말이 진짜인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질의하신 사업장의 직원 구성이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근로자들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가능여부
1) 1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셨다면 초과근무는 100%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과 별개로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근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연장근무인 동시에 야간근무라면 원래 시급의 2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휴일근무수당은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5월1일), 주휴일(1주일에 하루) 뿐입니다. 공휴일에 일하거나 토요일에 일하신 부분은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장님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 즉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귀하가 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씩 5일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가 그와 다른 경우 사장이 이를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노동부에 제출해야만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으로라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모두를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연차대체와 촉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하셔서 수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하신 경우라면 최초 1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1년에 15일 (2년마다 1일씩 증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3년간만 유효합니다.
기타 권리
현재 12시간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근처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통하면 보다 확실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