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근무 산업체 위반사항에 해당하나요?
현재 오전8시부터 오후5시30분 까지 근로 이며 공식 휴게시간은
10시부터 10시15분, 점심시간 1시간, 3시부터 3시15분 입니다:
주6일 근무 지만 특정한날 쉬는게 아닌 골라서 한달에 총 4번 쉽니다. 7월 부터 연차 발생하여 한달에 5번 쉽니다.
공장은 하루도 쉬지않고 돌아가기에.. 모든인원들이 일요일날 쉬는게아닌 각자 다들 휴무에 맞춰서 휴무를 골라서 써서 한달에4번 쉬고 연차포함해 5번 쉽니다 .. 그래서 공휴일날 지방선거날 , 다 근무 나옵니다. 공휴일날 쉬고싶으면 한달에 4~5번 있는 휴무를 그때 써야합니다. 그래서 공휴일날 왠만하면 다 출근 합니다. 그렇게 출근하면 1.5배수당을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방선거날은 30분 일찍 보내주셨고 대통령선거는 1시간 일찍입니다. 그외 공휴일은 5시반에 무조건 퇴근이고요 .
자기들이 인정 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인정 해준다고 합니다. 선거날은 7시간반 혹은 6시간반 인정이고요.
공휴일 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불법 맞지요?
인정되는 1.5배는 한달에4번 인정해서 쳐주더라고요. 주6일이라고 생각하고 . 공휴일날 휴무 안쓰고 출근 하면 8시간 일했으면 1.5배 아니면 2배 수당 챙겨줘여 하는게 맞지않나요?
또한 사장님 사무실에서 경리자리에서 경리가 큰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cctv로 일하는것을 지켜보더라고요 바로앞에서 cctv로 돌려보는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보고있으면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근무 산업체 복무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1.5배 또는 2배)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cctv를 실시간으로 본다고 하여 불법이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불법 맞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휴일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인정되는 1.5배는 한달에4번 인정해서 쳐주더라고요. 주6일이라고 생각하고 . 공휴일날 휴무 안쓰고 출근 하면 8시간 일했으면 1.5배 아니면 2배 수당 챙겨줘여 하는게 맞지않나요?
☞휴일이 중복됐다 하더라도 중복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중복이 되며 중복 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사장님 사무실에서 경리자리에서 경리가 큰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cctv로 일하는것을 지켜보더라고요 바로앞에서 cctv로 돌려보는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보고있으면 위법 아닌가요?
☞실시간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cctv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꼭 일요일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휴일 근로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cctv설치목적이 중요합니다. 화재나 사업장 도난 방지를 위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근로자 감시가 목적이라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정해진 휴무일수는 공휴일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CCTV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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