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동일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노무나 회계관리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종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제한 위반 등을 사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