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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하운드11
풍족한하운드1121.02.26

정규 근무시간이 더 많은 회사

안녕하세요!

보통 사무직의 경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9시 출근6시 퇴근이거나, 8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이 일반적이잖아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8시30분~6시30분이 정규 근무시간입니다.

점심시간 한시간 제외하면 9시간이고 5일 하면 45시간이네요.

한시간 더 근무하는게 꽤나 지쳐서요..

추가로 나오는 수당은 없고, 최초 협의된 연봉 내에서 기본급은 최소로 하고 시간외수당?이라고 얼마 집어넣었더라구요. 에휴. ㅠ

이렇게 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한시간 더 일하도록 할 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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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 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고 있다면,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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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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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나오는 수당은 없고, 최초 협의된 연봉 내에서 기본급은 최소로 하고 시간외수당?이라고 얼마 집어넣었더라구요. 에휴. ㅠ

    하루 9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많이 지치실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었을 때 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정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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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에서 계약한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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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포괄임금계약입니다.

    법에는 없는 내용이나,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임금계약 형태로,

    현재로서는 노동청에서도 특별히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잘 계산되어 있다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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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을 책정할 때 1일 1시간 연장근로(법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근로)까지 고려해서 금액을 정했다면 그 정해진 시간대로 근로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무입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임금책정방법은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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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현재는 유효하게 사용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봉에 일정수당을 넣어서 책정되더라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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