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종결 이후에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SNS에서 피의자가 저를 모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 하였으나, 사건이 피의자측 경찰서로 송치 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입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 개월 이상 SNS에서 저를 모욕하고 있는 바, 모욕의 지속성이 심하여 별도의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나, 실명은 언급하되 특정 집단에서만 비하적인 표현이 담긴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모욕의 수위가 애매하여 고소 전 서면으로 모욕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건 번호로 피의자의 주소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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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칠 때만 가능하고, 이미 사건이 종결된 형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한 취지로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확보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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