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9월 SNS에서 피의자가 저를 모욕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 하였으나, 사건이 피의자측 경찰서로 송치 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입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 개월 이상 SNS에서 저를 모욕하고 있는 바, 모욕의 지속성이 심하여 별도의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나, 실명은 언급하되 특정 집단에서만 비하적인 표현이 담긴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모욕의 수위가 애매하여 고소 전 서면으로 모욕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사건 번호로 피의자의 주소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