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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머쓱한쿠스쿠스3
머쓱한쿠스쿠스3

상대방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제 경우가 불송치될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instagram 댓글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단발성 욕설을 한 사람이

1:1 대화에서까지 욕설과 전화를 여러 번 하고 스토킹성 발언을 하여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 수사까지 완료하였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언급한 제 계정은 저의 실제 이름 나이 외모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가계정입니다. 물론 제 계정은 맞습니다만 본계정이 아닙니다.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나요?

2. 상대방이 스토킹성 행동을 할 때 직접적인 거절 의사표현이 없었기에 애매하다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 알람 꺼놓을거니 소용없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받아주겠다 같은 말은 했습니다) <- 이것도 맞나요?

3. 불송치까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과가 나기 전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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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계정이고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거절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과나기전에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신상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 보통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묵시적인 거절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쌍방 합의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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