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제 경우가 불송치될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instagram 댓글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단발성 욕설을 한 사람이
1:1 대화에서까지 욕설과 전화를 여러 번 하고 스토킹성 발언을 하여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 수사까지 완료하였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언급한 제 계정은 저의 실제 이름 나이 외모 같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가계정입니다. 물론 제 계정은 맞습니다만 본계정이 아닙니다.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나요?
2. 상대방이 스토킹성 행동을 할 때 직접적인 거절 의사표현이 없었기에 애매하다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 알람 꺼놓을거니 소용없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받아주겠다 같은 말은 했습니다) <- 이것도 맞나요?
3. 불송치까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과가 나기 전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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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정이고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거절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나기전에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상을 특정할 수 없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묵시적인 거절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