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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자145
태평한사자14521.02.01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제가 고소인과 비슷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제 계정에 쓴 글들이 자신을 향한 모욕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사이도 아니고 전 고소인이 저와 비슷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다가 반려당해서 이번엔 모욕죄로 절 고소를 했던데 제가 올렸던 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인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카카오계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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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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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반려되었음에도 증거를 편집하여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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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온전히 죄가 안됨을 알면서 피고소인 등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죄가 성립 여부를 떠나 모욕행위는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를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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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이 님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분명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이었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무고죄로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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