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토지구입시 등기이전 계정과목을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서를쓰고 잔금지급일 전에 다완료해서 계정과목을 토지로 잡아놨는데..등기가안났어요 ㅜㅜ 대금지급이99프로가넘으면 자산취득으로본다기에 잡은건데 잘못된건가요? 계약파기가될경우 자산잡아논계정은 어떻게 정리가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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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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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시간이 문제인것 같은데, 계약이 파기 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등기이전 관련 비용도 토지의 취득을 위한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로 잡으셔도 됩니다.
만약 계약이 파기될 경우, 현금 받으면서 토지 관련 계정과목을 상계시켜주는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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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로 실제 등기하기 전까지는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하면서 100% 취득했다면 선급금->토지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