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정과목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아직 중도금까지밖에 지급 못하였고 잔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중도금까지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부분(건물분)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건설중인자산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완성공사(분양)으로 해야할까요?
토지분 중도금까지 받은 부분은 토지로 해도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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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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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토지도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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