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아직 중도금까지밖에 지급 못하였고 잔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중도금까지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부분(건물분)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건설중인자산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완성공사(분양)으로 해야할까요?
토지분 중도금까지 받은 부분은 토지로 해도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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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토지도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