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계정과목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아직 중도금까지밖에 지급 못하였고 잔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중도금까지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부분(건물분)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건설중인자산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완성공사(분양)으로 해야할까요?
토지분 중도금까지 받은 부분은 토지로 해도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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