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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23

부가세 계정과목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24년 1분기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아직 중도금까지밖에 지급 못하였고 잔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중도금까지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부분(건물분)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건설중인자산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완성공사(분양)으로 해야할까요?

토지분 중도금까지 받은 부분은 토지로 해도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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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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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토지도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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