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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기린137
나른한기린13722.05.29

임대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어머니가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1주택자

월세30만원을 받고 계신대요. 임대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셔서요.

네이버 알아보니까 공시지가 9억미만이면 신고안해도 괸다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1. 1주택자

2. 아파트 구매일자 21.6월경 현재 아파트 호가 3억5천 정도 되는 듯 합니다.

3. 월세 30만원 받고 계십니다. 년 월세소득 360만원

4. 기타 소득 식당에서 월 90정도 벌고 계십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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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당에서 받으시는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신고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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