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출산공제는 혼인일부터 전후 2년 이내 증여 받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고, 시가 3.6억원 가정하는 경우
증여세는 약 3천2백만원, 증여 취득세는 약 1,44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자의 주택수 및 해당 주택의 지역 및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해당 재산의 시가 평가가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