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b형간염보균 비활성화에서 활성화로
b형간염보균자이고 비활성화여서 아직 약은 안먹고있습니다. 고지혈증약 복용중이고요
보험가입할때 병력 다 고지했습니다.
기존에 유병자암보험 가입되어있고 최근 3월말에 항암약물치료비랑 표적항암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니는 내과에서 피검사했는데 간수치가 높게 나와서 일단 다음달에 다시 피검사하기로했습니다.
검사는 피검사와 초음파로 3-6개월마다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피검사에서 수치가 더 높게 나오면 활성화가 되서 간염약을 처방받아야하는데
나중에 간암이나 다른암 생겼을때 3월말에 가입한보험에 문제없는거죠?
보험가입당시(3월말)에는 비활성화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비활성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간수치가 높아지거나 활성화로 전환되어 약을 복용하게 되더라도 3월말에 가입하신 보험은 그 시점에 비활성화 상태였던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간염이 활성화되어 치료를 받거나 간암 등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보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할때 고지의무 잘 지키고 다 고지하고 가입을 하셨다면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이라는게 고지의무만 잘 지키고 다 고지하고 가입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당시에 고지의무내용만 제대로 지키면 가입후 일어나는 병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할때 질문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위반사항없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당시 3월말 기준으로 병력을 고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위반이 아니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면책기간 90이전에 암이 발병하면 무효가 되는 편입니다.
암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설정되는데요. 해당 암보험이 라이나생명 암보험이 아니라면 당일 바로 책임개시가 아니라 90일의 면책기간을 갖기 때문에 올해 3월말에 가입을 했고 다음달이 되더라도 90일이 되려면 최소 6월 말로 접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면책기간 내에 암 진단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으로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약관에는 암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선택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고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에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제3조에 정한 해당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