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에 퇴사했으면 5월에 해야 하나요?

1월달에 퇴사했는데요

그럼 1월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소세 하면 되나요??

그리고 종소세할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필요한가요??

아님 대신할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1월 퇴사라면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이 1월일 것이기에

      회사에서 처리하는것이 보통이나

      퇴사시점 상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누락되었을경우 5월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시점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없으며 홈택스에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