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시 연말정산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2월초에 세무사사무실로 넘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표기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연말정산 전 퇴사를 하니까 며칠 사이에 근로소득에관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럼 퇴사이후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5월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2023년 소득에 따른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초 퇴사한다면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회사에 원천정수 영수증 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 관련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는 달에 정산을 하겠지만
말씀하신 바 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한 달의 급여와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소득세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 및 납입 내역을 기록하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 지출 및 납입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후 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빠뜨린 항목에 대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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