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에 퇴사시 연말정산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 1월 초 퇴사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2월초에 세무사사무실로 넘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표기된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연말정산 전 퇴사를 하니까 며칠 사이에 근로소득에관한 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럼 퇴사이후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5월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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