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과정이 궁금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일 경우에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사의 선임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국선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선변호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국선변호인만 존재합니다.
변호인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형사절차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민사/행정/가사 등 사법이 다루는 영역에서는 국선변호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피고인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선정되며,
국선변호인을 임의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할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필요적 국선변호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피고인은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국선변호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는 국가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급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등에서와
형사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하여 줍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국선변호인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국가에서 지급되므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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