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랑 이중으로 나오는건가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랑 이중으로 나오는건가요? 일정금액 미만이면 재산세만 나오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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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가 매년 12월에 주소직 관할세무서에서 부과됩니다.
한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07월과 09월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세액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납부하는 것이며 종부세 계산시에는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재산세만큼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과세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각자 다른세율로 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과세되는데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분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