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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민한진도개128

기민한진도개128

근로자>프리랜서 계약 변경시 일급여 계산 기준

주5일 8시간 근무 계약직(인턴)으로 근무하다가 9월부터 주3일 근무(출퇴근O) 프리랜서로 계약 변경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봉(210만원)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원청징수 제하고 출근일수를 곱해 월급을 책정하기로 하였는데,

일급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계산 후 일급 계산을 하는것이 맞나요?

당월 근로일 기준으로 일급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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