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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1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1년 계약일시 시급-9,000 주유수당포함 10,020인가 계산해서 적용하다 이번년도 최저임금 8,590으로 시급을 정하더니 주유수당포함 알바비가 책정뎃다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계약서도 일부러 작성안하는것같아요~지금 처음 계약서를 봐야겠으나 1년5~6개월 근무중입니다.야간근무중입니다. 금밤11시~토오전8시/토밤11시~일오전8시 주말 9시간씩근무하구요(2틀) 사장님말은 5인이상 직원잇어야 야간수당인가 밧을쑤잇다며 야간수당은 적용안하고 주유수당도 최저임금으로 변경해서 계산하더라구요~또한 프리랜서 3.3%세액 제한 알바비밧꼬잇씀니다. 1. 프리랜서 등록됨 정말 퇴직금 못밧나요~? 2. 야간 일하는데 야간수당도 적용안되나요~? 문자나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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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는 형식적으로는 도급이나 위임계약으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 따라서 나머지 퇴직금 청구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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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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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는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해당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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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세금 공제(사업소득세)를 하였다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하시는 일이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순수한 프리랜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근무형태는 어떤지 추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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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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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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