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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라마카크109
노련한라마카크10924.03.28

계속 항의하고 협박 하는 사람

같은 수업을 듣기 싫다고 특정 학생을 수업에서 내보내달라며 학원에 계속 항의 전화를 하고


만나러 오겠다거나 조치를 취하겠다며 협박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나요?


흔히 말하는 요즘 극성 학부모들 중 하나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차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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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케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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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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