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이 됐다면
법정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이 됐다면
1.본인한테 까지 어떤 경로로 연락이 오는지요?
2.상고기각이 됐다면 2심에서 선고형량대로 실형을 살텐데 언제부터 실형을 살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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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의 실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을 통보합니다. 피고인은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하며, 그 이후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 됩니다.
상고심이 기각되면 그때부터 항소심 선고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검찰에서 구인과 함께 교도소 등 입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서 형집행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파악했던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거나 찾아오게 됩니다.
2. 판결확정일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확정직후부터 곧바로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