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이 됐다면
1.본인한테 까지 어떤 경로로 연락이 오는지요?
2.상고기각이 됐다면 2심에서 선고형량대로 실형을 살텐데 언제부터 실형을 살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의 실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을 통보합니다. 피고인은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날 일과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하며, 그 이후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 됩니다.
상고심이 기각되면 그때부터 항소심 선고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검찰에서 구인과 함께 교도소 등 입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에서 형집행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파악했던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거나 찾아오게 됩니다.
2. 판결확정일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확정직후부터 곧바로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