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 구속 수사
담당 검사의 기소
1심 법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법원,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선고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이후 2심 법원이 무죄 선고, 판결 확정
위의 사례에서 2심 법원의 징역 선고 이후에 피고인이 구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심까지 갔을때 판결 확정 이전에는 형의 집행은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바로 법정 구속을 할지 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법정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깨고, 실형이 내려 진 점에서 법정 구속이 원칙입니다.
즉시 형의 집행이 이루어 지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됨에서 바로 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가 증거인멸우려 등의 사유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