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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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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폐업. 원상복구 갈등

2018년도 약 5년 운영중인 커피숍을 권리주고 인수

2023년도 개인사정으로 폐업 결정.

집주인과 원상복구 관련 갈등.

- 2013년도 커피숍 이전사장이 인테리어 공사시

통창을 폴딩도어로 교체

- 2018년도에 인수한 우리는 통창을 구경해본적도 없으며 집주인은 권리를 주고 인수했으니 통창으로 교체를 요구

-2018년도 부터 매년 계약하는 형태였으며

2018년도 최초 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주인이 직접 적은내용으로 "현시점으로 임대한다(철거조건)" 라고 작성한게 확인됩니다. 이후 매년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은 없음.


이경우에 임차인이 통창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내부 철거후 집주인이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너무 억지를 부릴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우선 질문자는 과거 임대차 계약 시점의 시설대로 추가 설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철거하고 과거 임대차 시점 상태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통창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설치된 바가 없다면 이를 추가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