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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ㄴㅇ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기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경우도 있던데
이 경우라면 잔금을 다 치루기전까진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시로
11월 1일(금) 계약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11월 11일(월) 잔금 지급
이러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카운팅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때 소유권은 일단 넘어간다고 봐야 하며, 이후 잔금이 미지급되면 잔금미지급 사유를 들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11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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