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매수자가 등기이전 날짜를 미룬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매수자가 저희한테 잔금을 다 지급한 후에도 1~2년 뒤에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미루고 싶어 하는데 만약 등기이전을 미루고 1~2년 뒤에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잔금받음과 동시에 바로 등기이전을 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매수자는 법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건물을 담보제공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저희가 매매 잔금을 가지고 가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