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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메추라기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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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프리랜서 활동을 했을 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이전 직장에서 약 1년 3개월 근무하다 퇴사, 4개월 후 중소기업 계약직으로 약 3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직으로 일한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되었으나, 이후 약 3~4개월간 예술인 프리랜서 제의가 있어 건 당 계약(기간제 x)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된 회사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근무이력은 18개월 내 조회되는 최종 근로 이력 14+3 약 17개월 (최종 근로 이력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약 1개월 후 3~4개월 간 프리랜서 건 당 계약 (세전 600만원 미만)을 진행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프리랜서 계약 만료 및 급여 정산까지 완료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해당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까요?ㅠㅠㅠ

구직급여 신청 시에는 또 별도로 근무를 진행 후 계약기간 완료 후 신청을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더라도 그 이전 특정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