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과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