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월급을 통장에 급여이름으로 넣으면 소득으로 찍히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을경우 그 돈을 통장에 이름을 급여로 하여 장기간 주기적으로 입금을 할경우 소득으로 찍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이 공식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사항으로는 해당 급여로 찍히는 것 보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급여가
진짜 그 사람의 소득으로 인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은 후에 통장 적요란에 급여라고 입금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급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며 단순 급여라고 적요를 넣어서 입금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으로 받는 월급을 통장에 급여이름으로 넣으면 소득으로 찍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급여이름으로 넣는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소득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세무소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더라도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려면 정당한 급여 명세서와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월급 현금으로 받고 주기적으로 급여로 입금을 해도 소득으로 신고를 안하면 찍히진 않을거 같습니다
프리랜서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 신고를 해야 소득으로 잡히는게 맞겠죠 물론 국세청에서 작정하고 계좌 거래내역 까고 이거 소득아니냐 그러면 할말 없지만 그럴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로 장기간 주기적으로 입금을 할경우, 해당내용을 추후에 소명을 해야 될 수 있으나, 급여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소득으로는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급여로 찍힌다고 하여 소득으로 해당조세당국에서 간주한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주는 곳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입금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조사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 급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는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