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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너구리182
경건한너구리18220.05.22

제가 댓글로 50여명 정도에게 조롱,무시,비꼬는 말을 들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1.우선 그 글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서 커뮤니티 주인이 블라인드를 치워져야 보입니다. 이걸 경찰에 수사 부탁할 수 있나요?

2.그 글을 열어서 모욕죄가 성립될 거 같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3.ㅆㅂ같은 욕은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4.여러명을 동시에 고소하는데 고소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건가요?

5.고소 자체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6.가해자가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하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으로 가는 건가요?

7.이 상황일 때 대충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가요?

8.다수를 고소하는 것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선임 비용×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9.대충 이 고소가 다 끝날 때까지 몇달이 걸리나요?

수십명이 한꺼번에 저를 조롱하고 무시하여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해충동까지 듭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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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고소는 본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글이 이미 블라인드 처리가 된 경우 이를 미리 캡쳐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찰에서 모욕을 했을 거라는

    추측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글을 확인할 권한도 없습니다.

    단순히 특별한 욕설 등이 없이 본인에게 악감정을 불러 일으킬 내용의 글이라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 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