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에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제 푸슝에 누구나 다 볼수 있는 익명 사이트에 이런 도 넘는 질문들이 달려서요... 안된다는 사람과 된다는 사람이 갈려서 그런데 혹시 이 정도 수위면 고소해서 이 작성자들 벌금 물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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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길가다가 뒤지길 바랄게"라는 발언 등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푸슝과 같은 익명게시판에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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