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또는 건물 매매시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있고 부가세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주택매입의 경우 주택매입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게 되는데 바로 할인매도하게 되므로 실제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의 경비가 추가로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에 있어 주택으로 포함되는 아파트, 빌라의 경우는 1~3%사이로 적용되나,(1주택기준)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로 포함되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