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토지,주택 등)을 매수하여 신규로 취득시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일반 주택기준으로 9억이하 1~3% 일반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 부터 8%중과세입니다
보유 중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토지분의 지방세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11억 초과일때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주택자는 인별로 주택의 합산 금액 6억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합니다.
주택을 보유하다 매도시에는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상속시에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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