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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1.02

부동산 거래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보유 중에 내는 세금, 매도 과정에서 내는 세금 등은 어떤 기준에 의해 금액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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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토지,주택 등)을 매수하여 신규로 취득시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일반 주택기준으로 9억이하 1~3% 일반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주택 부터 8%중과세입니다


    보유 중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토지분의 지방세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11억 초과일때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주택자는 인별로 주택의 합산 금액 6억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합니다.


    주택을 보유하다 매도시에는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상속시에는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 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2년 보유와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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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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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 보유, 매도하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은 일단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 취득세의 과세표준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되어지고,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계약서상 매도금액에서 취득당시 취득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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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

    보유세는 공시가격

    양도세는 양도가(매도가) 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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