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특양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이내용을 써놓은 상태에서 대출이 안될시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임차인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시 계약해지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이내용 쓰고싶은데
융자도없고 세금 미납도 없는 깨끗한집인데 괜히 그런 내용쓰면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안써줄려고하네요 계속 뭐라고하니까 집주인한테 이야기는 해본다고하네요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이내용은 써준다고합니다
중개업자가 말하기를 다가구는 그내용을 쓰는게 맞는데 아파트같은 다세대는 그런거 안써도 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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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뇨 그냥 직설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않을 시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을 해제한다” 라고 써달라고 요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깨끗하셔서 대출 문제없이 나올거 같은데 너무 불안해서요 한마디 하세요 ㅎㅎ
웬만하면 나오기에 해줄겁니다.
10프로면 사실 큰돈인데 날리는것보단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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