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이내용을 써놓은 상태에서 대출이 안될시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임차인의 문제로 대출이 안될시 계약해지 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이내용 쓰고싶은데
융자도없고 세금 미납도 없는 깨끗한집인데 괜히 그런 내용쓰면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안써줄려고하네요 계속 뭐라고하니까 집주인한테 이야기는 해본다고하네요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이내용은 써준다고합니다
중개업자가 말하기를 다가구는 그내용을 쓰는게 맞는데 아파트같은 다세대는 그런거 안써도 된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