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대출이나 추가 대출을 할 경우 경매 시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어 권리순위에 따라 안분배당 하면서 임차인의 순서에서 남은 금액이 얼마 없거나 없다면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 받을 수 있거나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2.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간혹 몇몇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임차인을 안 받기도 합니다.
1. 후순위라도 해당 물권으로 인해 임의경매가 신청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되도록 후순위 근저당 설정을 거부하는 편입니다. 또한 혹 인상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인상된 금액만큼은 후순위 근저당보다 배당순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재계약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정확한 문맥이 필요하나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거부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일수 있고, 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이야기한것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