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시 잔존하고 있는 재화는 시가에 판매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팔릴 경우 판매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파손, 부패 등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악성 재고 등은 손실로 처리하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진 등으로 기록으로 잘 남겨야 합니다. 추후 낮은 확률로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활용하여 소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