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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2.23

단기간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소득세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1일 8시간 으로 3주(실제근로 15일) 간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1. 이때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3.3%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2. 이때 급여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8.8%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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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때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3.3%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위법합니다.

    2. 이때 급여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8.8%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위법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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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나 기타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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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로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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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때 급여에 대해서 사업소득세 3.3%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2. 이때 급여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8.8% 처리해도 위법하지 않는지요?

    위 경우 8시간씩 3주 일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할 것인 바,

    사업소득 기타소득 할 성질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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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근로시간으로 보았을 때,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3주간 고용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처리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처리를 하는 경우는 프리랜서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업무의 종속성 등이 없는 계약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 세금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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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등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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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기타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생길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므로, 이를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즉, 근로자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4.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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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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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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