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기타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생길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므로, 이를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즉, 근로자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4.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