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주택을 저와 아버지와 임차에서 양도까지 5년 이상 보유하였습니다.(분양 받은지는 2년 미만입니다.)
그리고 양도는 올해 9월에 하였고 아버지는 올해 2월 재혼으로 인해 재혼하신분이 주택을 가지고 계셔 7월에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2년 미만 보유를 하였어도 임차에서 양도까지 5년 이상(세대원 전원 본인, 아버지)가 보유했고 양도시점에도 본인 별도(혼자)세대 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지금처럼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