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말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안계시고, 자녀가 3명인데, 2명은 상속 포기, 남은 1명인 제가 한정승인으로 심판 신청을 했고, 2월 초에 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 질문 1: 이제 해야하는게 순서상 상속세 신고 -> 취득세 납부 -> 상속 등기 인가요?
*부친 앞으로 부동산이 있어서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 등기는 취득세를 먼저 내야 상속 등기가 된다고 여기 'aha'에서 확인했습니다.
- 질문2: 재산 조회를 해보니, 은행별로 예금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은행 가서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