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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3.01.13

사업장에서 세금100프로 내주면 환급은 사업장이받는게 맞나요?

저는 병원근무중인데요

4대보험을 100프로직장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해서

다 내고 있는데요

제 환급액이생기면 원장님이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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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모두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다면, 환급액도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은 원천징수 된 소득세를 한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냈던 세액을 돌려 받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부담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액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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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사업장이 대납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금도 사업장에 귀속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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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세금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과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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