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근무중인데요
4대보험을 100프로직장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해서
다 내고 있는데요
제 환급액이생기면 원장님이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모두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다면, 환급액도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은 원천징수 된 소득세를 한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냈던 세액을 돌려 받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부담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액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사업장이 대납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금도 사업장에 귀속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세금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과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연말에 이를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