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 중인데..
다쳐서 산제 신청을 했고 합의를 봣지만 받은돈은 200이고 합의서는 600 나중에 피해가 없을까요 그분은 하청이라 본청에 그렇게 보고 해야 합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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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검찰은 산업재해를 수사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자’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확보 의무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안전조차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되어서 재해가 발행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