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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우194
통쾌한여우19422.07.11

직원분의 산재처리해드리고 싶은데 벌금?

직원분이 다치셨다고 합니다.

별로 크게 다친게 아니라고 하셔서, 본인이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후에 병원비를 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산재처리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미 다친지 10일? 정도가 지났는데..지금 산재처리 신청을 해도 벌금같은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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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 되며,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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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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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 산재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사업장에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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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해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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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직원 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고 우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신 경우에도 추후 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은 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특별히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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