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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갈매기239
태평한갈매기23923.08.28

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재치료중 휴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6월16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4일째만에 다쳐서 산재처리 받고있습니다. 밑에 첨부사진 보시면 산정내역에 평균입금146,000원x70%x31일 = 3,168,200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용직으로 계약시 일당20만원 받기로 했으며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200,000원 기재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도 PDF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 공단에 이의제기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일용직 하기전에는 다른 직종에서 일반직장을 다녔고 5월말경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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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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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지급된 금액이 이보다 많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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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공단의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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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 내용이 맞습니다.

    일용직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당*통상근로계수 73퍼센트*70퍼센트입니다.

    20만원*0.73=14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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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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