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휴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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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지급된 금액이 이보다 많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공단의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 내용이 맞습니다.
일용직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일당*통상근로계수 73퍼센트*70퍼센트입니다.
20만원*0.73=14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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