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강사가만든책을 파는행위
책을 만들었어요
반아이들중 몇명에게 필요한책이요
이아이들에게 책을 팔고
수업시간마다 숙제로내주고했는지 확인한다면
저는 강사인데 제가만든책을 학부모님께 전달드리고 돈을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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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안 될 것은 없어 보이나
해당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학원 측과 사전에 협의하셔서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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