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기막힌그늘나비151
기막힌그늘나비15124.04.16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소송까지 가면 제가 지나요?

독서실을 다니고있는 학생인데 어느날 제

책상에 책 한권이 놓여져 저는 그 책을 그냥 책상 선반 위에 올려두고 결코 풀거나 글자 한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그러고 1~2주 지난 상태에서 그 책을 샀던 학생이 본인은 그 책을 분명 자신의 옆 책상에 올려뒀었다고 주장하면 제가 이기간동안 그 책을 소유한거에 대한 책값을 요구하네요.저는 일단 책값을 물어줄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만 이게 소송까지가면 제가 불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책을 가지고 갔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되기가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책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이를 풀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책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된 상태라면 책주인이 책값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정 좌석제라면 본인 책이 아님에도 본인 선반에 보관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다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도 보관 기간 동안 책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