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소송까지 가면 제가 지나요?
독서실을 다니고있는 학생인데 어느날 제
책상에 책 한권이 놓여져 저는 그 책을 그냥 책상 선반 위에 올려두고 결코 풀거나 글자 한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그러고 1~2주 지난 상태에서 그 책을 샀던 학생이 본인은 그 책을 분명 자신의 옆 책상에 올려뒀었다고 주장하면 제가 이기간동안 그 책을 소유한거에 대한 책값을 요구하네요.저는 일단 책값을 물어줄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만 이게 소송까지가면 제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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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책을 가지고 갔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되기가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책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이를 풀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책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된 상태라면 책주인이 책값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정 좌석제라면 본인 책이 아님에도 본인 선반에 보관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다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적어도 보관 기간 동안 책값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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