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소송까지 가면 제가 지나요?
독서실을 다니고있는 학생인데 어느날 제
책상에 책 한권이 놓여져 저는 그 책을 그냥 책상 선반 위에 올려두고 결코 풀거나 글자 한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그러고 1~2주 지난 상태에서 그 책을 샀던 학생이 본인은 그 책을 분명 자신의 옆 책상에 올려뒀었다고 주장하면 제가 이기간동안 그 책을 소유한거에 대한 책값을 요구하네요.저는 일단 책값을 물어줄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만 이게 소송까지가면 제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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