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 조건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셨다면,
최저임금(최저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회사에 알리시고
임금을 달라고 하세요.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바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