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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날다람쥐2
고독한날다람쥐2
20.08.26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7월 1일에 입사하여 7월 22일에 퇴직의사 밝혔습니다.

입사 이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무산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하였으며, 4대보험도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월급일은 25일이라 들었지만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았으며,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퇴사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며, 임금이 정해지지 않았을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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